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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안전합니다”

한의협, 한약과 간독성에 관한 오해와 진실 알린다

한의원에서 피부염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대법원이 해당 한의사에게 유족에게 2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약의 간독성 논란이 의료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로 인해 몇 년 전부터 한의약을 폄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포된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는 잘못된 속설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한약과 간독성에 관한 오해와 진실 내용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잘못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한약은 안전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명자료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한약에 대해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한약 복용하면 간 나빠진다’라는 거짓말로 한약이 간독성의 주범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인체 내 약리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은 간에 부담을 주지만 양약 대비 한약은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전 세계 공통된 보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 간독성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니 한의사 처방한 한약 외에 건강식품, 민간요법까지 한약에 의한 간독성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약인성 간독성에 ‘항생제’와 ‘진통제(NSAIDs)’ 등의 양약이 더 큰 원인인 것은 이미 국내외 발표된 논문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진실”이라면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의약품용 한약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접촉성 피부염 환자가 한의원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진료 한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으나, 지난 3월 26일 동 사건과 관련한 형사소송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병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약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약이 상대적으로 양약에 비해 안전성이 확보돼있더라도 무분별한 한약의 오남용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한약은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아래 복용해야, 복용 중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즉시 전문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 ‘임산부는 절대로 한약을 복용하면 안된다’와 같은 일부 양의사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대국민 사기극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더 이상 근거 없고 악의적인 한약 폄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