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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피부염 환자 사망…한약 원인 아니다

법원판결에 “한약 원인” 내용 없고, 이부프로펜 혼용 원인일수도

접촉성 피부염 환자가 한의원 치료 중 사망해 진료 한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의협이 “한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환자 P씨는 자신의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사 K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했으나 복용 두 달 만에 황달 증세를 보였으며,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법원은 “한의사 K씨는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 P씨가 사망한 만큼 책임이 있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한의학에 대한 불신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대법원의 판결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한의협은 “1심과 2심 판결문에도 나타났듯이 중요한 점은 이번 사건 판결의 핵심이 ‘한의사 K씨가 장기간의 한약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 P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의무위반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 P씨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으로의 치료를 권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전원의무위반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 어디에도 해당 한의사 K씨가 처방한 한약이 환자 P씨를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

한의협은 “오히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2년 2월 2심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 K씨가 처방한 한약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자 P씨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병하거나 피해자 P씨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약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내용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또 “환자 P씨가 한의사 K씨와 아무런 상의 없이 양약인 이부프로펜(ibuprofen)과 한약을 모두 복용했다는 사실과 환자 P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한약이 아니라 간이식수술에 의한 부작용이었다는 사실, 환자가 특이체질의 소유자였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 심각한 간독성을 유발하기도 하는 이부프로펜의 경우 일부 한약재를 혼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 P씨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한의협은 “환자의 사망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일 환자가 이부프로펜을 복용하기 전에 한의사와 상의하고, 한의사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한의협은 “아직도 일부 양의사들은 ‘한약은 간에 나쁘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약은 각종 간 질환 치료와 기능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지금까지 발표된 수 백편의 국제적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도 대전대 한의대 손창규 교수가 전국 10개 대학 부속 한방병원 간계내과교실에 입원한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간독성과 신장독성 발생의 상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명 정도를 관찰한 결과 한약을 복용한 후 간이 나빠진 사례는 단 한명도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손창규 교수의 이 같은 연구결과는 오는 5월 제주도에게 개최되는 ICCMR(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

끝으로 한의협은 “특정 한의사 개인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을 한약과 한의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한약을 폄훼하거나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하는 사례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만일 이 같은 불순한 세력이 나타난다면 법적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