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심평원, 사내 성희롱 발생…징계절차 돌입

A직원, 같은 사무실 여직원 목 감싼 후 성적인 언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직원 간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27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수시감사 결과보고서’를 공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이 운영 중인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감사실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성희롱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 감사주요내용은 ▲신고자에 대한 관련자의 성희롱 사실 여부 ▲평소 관련자와 소속 부서원들과의 관계 ▲기타 관련자의 직원의 의무위반 여부 등이다.

감사 결과, 심평원 A 직원은 실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고,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싼 후 성적인 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인사규정 제42조(직원의 의무)와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성희롱 금지)를 준수하지 않은 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제2항에서 ‘성희롱 행위’ 관련 징계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관련자를 중징계 조치할 것을 심평원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