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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성희롱 및 폭행사건 중앙윤리위 회부

의협 상임이 결의 “가해자 엄정 징계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경북대병원과 부산 A대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성희롱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은 18일 열린 제72차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 성희롱 및 폭행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의했다.

최근 부산 A대병원에서는 성형외과 교수가 전공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한 사건이 일어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경북대병원에서는 산부인과 교수가 여성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의사사회의 윤리성을 심각히 훼손했다.

경북대병원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에게 가해 교수의 전공의 교육과 진료활동을 차단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가해 교수의 외래진료 중지, 전공의 교육권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온 바 있다. 부산 A대병원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 의협 정책이사)에서 교수 해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펴고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사사회가 더 이상 병원 내 폭력문제에 둔감해 있거나 묵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비도덕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엄중한 징계로 의료계 윤리기강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사윤리에 위배되거나 의료법을 위반한 회원들에 대해 중앙윤리위를 통해 회원 권리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함으로써 내부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