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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추행한 서울아산병원 교수, 징계 회부

의사협회도 변호사협회처럼 자율징계권 강화되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서울아산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안건으로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연말에 국내 굴지 대형병원 교수가 여성 전공의들을 차에 태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신체 일부분을 더듬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월 29일 전공의협의회는 여성 전공의 성추행 건 관련 징계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의협은 지난 5일 열린 제91차 상임이사회 논의 결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의협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전문주의를 지키려면 자율징계권이 강화되어 자정능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일명, 아청법) 등 의사의 면허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불필요한 법안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도 의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보장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자율 기능을 상실하면 타율의 지배를 받게 된다”며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문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는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도 자율징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변호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와 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변협이 해당 회원에 대한 제명 또는 3년 이하의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명 또는 정직을 받게 되면 해당 변호사 회원은 그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협)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협)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의료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한 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