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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투유유 교수 노벨상은 중의학 업적

김필건 회장, 우리도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풀면 노벨상 가능


한의계가 투유유 교수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를 풀면 우리도 노벨상 수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1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유유 여사의 노벨생리학상 수상은 명백하게 중의학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투유유 여사가 비록 약대출신이기는 하지만 중국 중의학 육성지원 정책에 따라 졸업 후 서의습중의 (서양의학이 중의학을 배우도록 함)과정을 통해 2년 6개월간 전문 중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평생 중의학연구원장에 몸담으며 중의학 연구에 매진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한국 정부와 양의사들은 노벨상 수상자와 중국 총리가 ‘중국의 노벨상 수상은 중의학의 성과’라고 밝혔음에도 그것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유유 교수가 “중의학이 세계 인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발언하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의약이 인류건강 사업에 대해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해 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정부는 투유유 교수의 노벨상 수상이 중의학의 성과가 아닌 현대의학의 성과라는 입장.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한 고위공무원은 “투유유 교수가 중의학이 아니라 기초 약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필건 회장은 “한국 한의사들은 중의사보다 보다 역량이 훨씬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처럼 한의학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방치하고 있어 한국의 노벨상 수상이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회장은 “중국 중의학은 세계의학발전과 중국 의약산업까지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마오쩌둥의 지시로 시작된 말라리아 퇴치 연구, 동진시대 중국 최초 임상구급의학서인 ‘주후비급방’을 통해 청호에서 아르테미시닌 찾아내, 추출방법 역시 청호의 학질 치료 시 끓이지 않고 즙을 내어 처방하는 것에서 저온추출방식으로 현대화했다는 것이다.

김필건 회장은 또 “중국인민헌법은 중의학 육성 발전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헌법 내 별다른 언급조차 없다”면서 “중국 위생부 중의약관리국 예산규모가 1조 3634억에 이르는데 한국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예산은 220억에 불과한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한의학을 폄훼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현행 한약 관련 제도는 한약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양약으로 분류되는 제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 식약처 고시 상 한약의 효과를 임상시험 등을 통해 밝혀내어 제약화를 시도할 경우 생약제제라는 이름의 양약으로 분류되어 한의계의 자발적인 현대화와 과학화 의지를 꺾는 주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일례로 한의협은 “스티렌은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개똥쑥(청호)과 유사한 황해쑥(애엽)을 그대로 추출해 만들었음에도 임상시험 등 현대화된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양약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2013년 보건복지부 R&D 총 예산 3596억 중 한의학 분야 예산은 114억으로 전체 대비 3.2%에 불과하며,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사 설치된 곳도 국립의료원과 부산대한방병원 단 두 곳 뿐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에 대부분 미개설되어 정부의 한의학 육성 및 발전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김필건 회장은 “투유유 노벨상 수상 이후 중국 정부은 중의학 지원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내 ▲중의학 진흥과 중의학 처방과 치료법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포함한 법안 추진 ▲초·중교 교과과정 내 중의학 관련 수업 삽입 등의 움직임을 전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 현대화, 과학화의 부진은 수십 년 간 양방의 반대를 이유로 한의학 과학화, 현대화 방치해 온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의 중의학 현대화에 따른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양방 일변도의 의료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한의학 연구 및 임상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여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의과 의무 설치와 임상 연구 센터 확충.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등에 한의학 연구 인프라 확충이 시급다는 것.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 과학화, 현대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중국 역시 중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 뿐 아니라 수술 및 일부 양약의 사용까지 허용하며 중의학 과학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 센터 설치를 추진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양방 의료계의 최근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의사들은 윤리위원회에 징계하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국내에서 강사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 해외 유명 의대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의학 지원 확대의 구체적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의 확대 개편 ▲한약 관련 전문 부처 설립 ▲대통령 직속 한의학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