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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경사도 현행 의료기사법 내에서 관리되어야

개원의협, 안경사법 제정 책임은 국회와 안경사협회에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노영민 의원이 안경사법 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안경사협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만약 제정이 통과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고통 받을 수많은 환자들의 불행과 아픔의 책임은 국회와 이익 단체에 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으로 안경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은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되고 있고, 의료인과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위해 현재와 같은 법체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안경사 단독법 제정은 향후 모든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에서 일탈한 안경사법은 국민 눈 건강을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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