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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경사법 11일~24일 중 복지소위서 ‘심사’

19대 마지막 국회 일정…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일정 변경될 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 주 법안소위를 개최, 안경사법을 다룰 전망이다.

6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12일, 17일, 19일, 24일 5차례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상정 법안들을 심사하면서, 안경사법도 다루게 된다.

작년 4월17일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다가 다시금 조명 받게 된 이유이다.

한 관계자는 “일정은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런데 요즘 국회가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의원실 최은석 비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음주부터 논의하게 됐다. 19대 마지막 국회 일정인데다, 역사교과서 논란이 있다. 상황을 지켜 볼 것이다.”고 말했다.

최은석 비서는 “찬성과 반대 주장이 있다. 공론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토론되면서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경사협회 유승은 부회장은 “19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어서 촉박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안경사법 제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이 안경사법 사태와 관련, 6일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경사협회장을 만나 대화로 풀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유승은 부회장은 “전임 집행부때도 대화한 적이 있다. 안과의사들은 많이 배운 분들이다.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안경사들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안과의사들과의 대화 창구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지난 3일 대한안과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5일 대한의사협회, 6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협회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료단체의 주장은 △안경사법만 단독으로 입법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고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안경사협회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경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경사협회의 주장은 △안경사는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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