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촉탁의 원격진료 추진에 중앙회 책임져야

충남의사회 성명, 복지부와 협의 하에 계획하고 협조했으면

충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촉탁의의 원격진료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계획하고 협조했다며 의협 관련자를 전원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16일 충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원격진료를 포함한 촉탁의의 진료행위 확대에 대한 고시개정 시도에 대해서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 하에 계획하고 협조한 것임을 이제는 밝히고 관련자를 전원문책 해임하라.”고 밝혔다.

또한 촉탁의가 원격진료를 가능하도록 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 참석에 대한 공문을 미리 하달하고 진행한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이제라도 교육을 취소하고 전체의견을 취합하여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고시개정안에 정기진료라는 문구와 별도의 진료시설이라는 문구가 있고 보도자료를 통해 행위별수가를 마련하겠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차원이라는 속임수 답신공문을 보낸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담당자를 전원 문책 해임하라.”고 덧붙였다.

촉탁의 사전교육은 오는 8월20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연세대학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앞서 지난 7월28일 충남의사회는 이사회를 통해서 촉탁의를 통한 진료범위의 제한이 없을 경우 원격진료 등을 이용하여 준요양병원화가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방문비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전국시군구의사회장들을 모아놓고 촉탁의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담아 대한의사협회에 질의공문을 보냈다. 

이에 의협은 8월11일 답신 공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에는 건강관리(기본진찰행위)를 제외한 그 어떤 진료행위도 권고할 수 없다”면서도 “촉탁의사가 자기책임하에 각종처치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법적장치는 현재 없다.”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8월10일 충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장명의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제하의 공문을 수령했다.

공문내용은 현재 촉탁의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를 ‘정기진료 등의 적절한’으로 개정하고 요양원내의 별도의 진료시설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촉탁의의 진료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고시개정안 의견조회요청을 받았다.

촉탁의의 ‘정기진료 등의 적절한’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충남의사회는 “촉탁의의 진료범위확대가 원격진료와 더불어 진행됨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충남의사회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서산 요양시설 방문에 추무진 회장이 참석한 부분도 지적했다.

서산 요양시설 방문에서 원격시스템을 통한 환자진료를 참관하였고 언론은 이에 대해 요양원, 산간벽지, 군시설등의 진료에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충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서 참석했다. 원격진료의 부당성을 말하려 참석하였다는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의사회는 “의협이 ▲복지부와 사전 협의 하에 대통령의 요양시설방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촉탁의의 정기진료 및 요양원내의 진료시설 구축고시개정안을 협의 진행하였고 ▲촉탁의 관련 교육도 미리 7월11일 사전고지 되었음 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충남의사회는 성명서 말미에 “촉탁의 관련 고시개정안과 시범사업이 의협, 공단 및 복지부와의 합작으로 같이 진행한 것이면 집행부는 전원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과 무관한 진행이라면 이제라도 촉탁의 개선제도를 무효화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의사회는 “요양원내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참여는 대의원 총회 수임사항의 명백한 위반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