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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촉탁의 당 환자 150명 제한→경기도 추천 재개

입소자 300명이더라도 환자는 150명 제한…협약의료기관 점진적 축소

그간 촉탁의 당 환자 관리 문제로 촉탁의 추천 지정업무를 조건부로 중단했던 경기도지역 수원시의사회 등 27개 시군구의사회가 작년말 촉탁의 추천 지정업무를 재개했다.

6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촉탁의제도 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촉탁의 제도와 관련하여 경기도의사회는 많은 의견을 냈으며 현재 추천, 지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촉탁의사에 위촉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며 재활, 만성질환 등이 아닌 법적 문제를 교육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요양시설에서 공단에 문의할 사항을 의사회로 문의하는 건이 많아 의사회 업무로딩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단에 해결을 요청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6일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도지역 시군구의사회의 촉탁의 추천 지정이 작년 말부터 재개됐음을 확인해 줬다.

재개 이유로 ▲작년 12월초 조건부 중단 사유였던 촉탁의 당 150명 제한 요구가 사실상 받아 들여졌고, ▲촉탁의와 경쟁관계인 협약의료기관의 점진적 축소도 담보된 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먼저 촉탁의 당 환자는 150명으로 제한하게 됐다.

현 회장은 “경기도지역 시군구의사회는 촉탁의 당 150명, 의료기관 당 300명으로 제한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한바 있다. 의료기관에 의사가 2명 3명 4명이더라도 300명으로 제한해달라는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현 회장은 “기업형 촉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자 숫자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촉탁의의 원래 취지가 노인요양시설을 의료사각지대로 방치하지 않고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도록 하고,  의사들에게는 본업을 팽개치고 기업형 촉탁의를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이에 지난해 12월17일 열린 설명회에서 복지부 과장도 환자 150명 제한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입소자는 300명이더라도 환자는 150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거다. 경기도지역 시군구의사회가 요구한 촉탁의 당 150명이 받아 들여 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촉탁의와 경쟁관계인 노인요양시설 협약의료기관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현 회장은 “그동안 노인요양시설 입장에서는 촉탁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다. 촉탁의를 추천 받거나 협약의료기관이 있거나 양자 모두 시설의 평가점수는 똑같기 때문이다.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다. 문제는 시설의 협조가 안 되면 촉탁의제도가 유명무실해 진다.”고 전제했다.

현 회장은 “협약의료기관은 지역협의체 추천과 무관하다. 시설과 의료기관이 막바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협약의료기관의 부작용이다. 처방전을 한 곳에 몰아주는 것, 장기적으로 약국에 부적절한 거래 문제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이에 작년 12월17일 설명회에서 복지부가 촉탁의제도가 잘 운영되면, 노인요양시설의 협약의료기관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했다. 그래서 촉탁의 추천 지정 업무가 갑자기 힘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작년 12월말부터 경기도지역 시군구의사회의 촉탁의 추천지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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