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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혜숙 의원, 돔페리돈은 모유촉진제 아니다

정당 처방 주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산부 투약 금기약인 돔페리돈은 모유촉진 치료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에도 없는 모유촉진제를 정당한 처방이라고 주장하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및 일부 동조자들을 돔페리돈의 부작용을 모르고 복용한 환자들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돔페리돈은 임산부 금기약물이며, 미국 FDA에서 12년 전 생산·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약물임을 국정감사에서 밝히며, 식약처에 생산·판매 중단을 건의했다”며 “그런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금기약품을 유즙 분비약인 양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저에 대해 ‘무식하고 용감한 저질 정치 쇼’를 한다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FDA는 2004년 7월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고, 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럽의 어떤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돔페리돈은 수유를 통해 아이에게 심장 관련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유럽 등 여러나라가 모유촉진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유럽 EMA의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에 따른 제한적 사용 권고에 따라 2014년 4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고, 2015년 1월에는 돔페리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투약할 경우 신생아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양심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돔페리돈이 모유촉진제로의 사용이 금지된 약으로서, 모유 분비 부작용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며, 처방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며 “산부인과의사회 또한, 돔페리돈의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 뿐이지 소소한 부작용은 많이 있는 편이라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돔페리돈이 마치 모유 촉진제로 허가된 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불법 처방을 합법인양 선전해 돔페리돈 복용환자로부터 면피하려는 것으로 악의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힘겹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100만명의 수유모를 속인 것은 오히려 임 회장과 일부 동조세력”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임 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의 주장은 단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만 그치지 않고 저에 대한 명예훼손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금기약이 치료제인양 사실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비방하며, 또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SNS를 이용해 서명을 받게 하고 전파하는 등 임 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의 죄질은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