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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혈액검사 합법화 위한 정치적 술수다”

의원협회, 8일 공정위 유권해석 해준 복지부 공무원 고소

대한의원협회가 복지부 공무원의 한의사 혈액검사 합법화 유권해석에 대해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원협회는 8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 3인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윤용선 회장은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 2012년 2월과 2014년 5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혈액검사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1월 18일 1억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해 진단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정 65507-914의 민원 답변에 따라 1995년 이후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임상검사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후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윤용선 회장은 “복지부가 인용한 의정 65507-914의 내용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의도적으로 왜곡해 답변했다”며 “1995년 이후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원문 어디에도 없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해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것.


또한 윤 회장은 “다른 의료기관에 임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의미 역시 2011년 12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답변처럼 한의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채혈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는 한의약정책과의 답변 역시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의원협회가 진단검사기관에 공문을 보낼 당시 한방 혈액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유권해석은 2011년 7월 22일”이라며 “이외에도 한방의 혈액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권해석은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7월 유권해석은 문구를 보면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함을 밝힙니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또 한방 65507-353은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돼 있으며, 2003년 복지부는 홈페이지 민원회신을 통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의료영역이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끝으로 윤 회장은 “복지부 유권해석은 협회 조사후 5일만에 나왔다. 충분한 내부 검토나 법률 자문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한의사 혈액검사의 합법화를 위해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협회는 이번 거짓답변을 한 공무원 고소 이외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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