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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 '논문 중복 게재·연구비 이중수령' 의혹

2009년 복지부 용역 다음 해 교내 학술지에 중복 게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자유한국당)은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박능후 후보자의 교수 시절 논문과 연구 용역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이듬 해 6월,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보고서를 KDI와 체결하고 776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는 프로젝트연구자문비 명목으로 63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하였다. 박 후보자는 연구 당시 ‘요양기관 평가와 질관리’를 담당했고 해당 부분을 그대로 다음 해에 교내 학술지에 실었다.


더욱이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자의 연구 실적에는 2010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는 교외 연구비 수혜 목록에서도 아예 빠져 있는 상태이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도 “과거에 간행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중복게재’로 연구윤리위반행위라고 적시돼 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이 낸 혈세로 진행한 연구에 책임 연구위원도 아닌 외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구 결과를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고 발표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연구비를 중복으로 수령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노사정 위원회 용역보고서를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노사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며,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논문 중복 게재를 지적 받자 연구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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