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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사실 아냐

의정협 통한 밀실행정 vs 그런 논리면 한방 모두 밀실

보건복지부는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2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정협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그런 논리면 한방정책이나 한방수가 모두 밀실행정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 단식 농성에 들어가자 한의과 치과 약국의 경우도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과의 경우 의료정책협의회에서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내년초부터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과의 경우 2018년 초진료가 15,310원으로 정액구간(15,000원)을 넘어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급증했다. 약 870만건으로 총 진료건의 6.5%이다. 이를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액제를 유지하는 한 정액구간 초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므로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별 단계적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의과

현행

개선안

15천원 이하

1,500

10%(02,000)

15천원 초과20천원 이하

30%

20천원 초과25천원 이하

20%(4,0005,000)

25천원 초과

30%(7,50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한의과 등 다른 직역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서로 다르다. 정액제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총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되어 환자가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은 ▲의과 70.8%, ▲한의 88.9%, ▲치과 23.5% ▲약국 28.2% 이다.

<현행제도>

(의원급, 치과 포함) 1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한의원) (투약처방 없는 경우) 1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투약처방 있는 경우) 1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2,100원 부담

(약국) 10,000원 이하 1,200원 부담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관련 협회와 긴밀히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관련 협의체가 한의사협회 등과 지난 9월6일 1차 열린데 이어 오는 9월21일 2차로 열릴 예정이다.”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제도 폐지를 전제로 중장기 개선방안이 검토 되는대로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의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노인환자가 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을 부담한다는 한의협의 주장에서 한의원 부분은 틀렸다고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과의 경우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가 20,000원이 되더라도 2,100원만 부담한다. 내년부터 총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한의원은 모두 6,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한의원의 문턱이 지금보다 3배나 높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내용, 건강보험수가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진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환자 부담금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5천 한의사 일동은 보건복지부와 양의사협회간 비공식 기구에 불과한 의정협의체가 밀실행정의 결과로 내놓은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730만 어르신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지난 8월9일 문재인 케어 발표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양방 단독 개편 이야기가 나온 후 한의와 치과, 약국 등 3개 의약단체들이 공동명의의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부랴부랴 9월6일에서야 첫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정액부담 비율도 보건복지부가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상한액 기준을 1만5000원으로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진료비를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이 양방 68.2%, 한의원 69.3%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양방 단독개선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비교기준을 다르게 잡아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만일 한의, 치과, 약국 등 보건의약직역의 뜻을 무시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의 논리로 보면 한의과의 한방자보, 의·한방협진, 추나요법 건보적용 등이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의정협에서 논의하고, 건정심에서 보고한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밀실행정이라고 하는 논리의 부당성을 역설적으로 반박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정협이 언제 열렸나? 수년전부터 외래정액제 개선 논의는 계속돼 왔다. 원격의료 이전부터 계속 논의했다. 일차의료살리기 때도 아젠다로 있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의과 외래정액제 개선 논의는 건정심에서 이야기 됐다. 누가 들어 왔나? 한의협 치과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런(의정협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밀실행정이라는) 논리라면 추나요법 통과된 거, 한약보험통과 된 거 모두 밀실행정인가?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항은 밀실이다. 건정심이 있고 거기서 보고하고 결정한 거를 밀실행정이라고 하면 한의사협회가 했던 거는 정말 밀실행정이다.”라고 반박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협회는 지난 4~5년간 계속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왔다. 한의협도 알고 언론도 안다. 이후 건정심에 보고되고 통과된 거다. 이제 와서 밀실행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건정심을 깨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5년간 외래정액제 개선을 보건복지부가 계속 반대했다. 왜냐면 재정때문이었다. 그래서 4개 방안을 의협이 제시 했다. 4개 방안을 치열하게 시뮬레이션해보고, 맞춰보면서 1안, 2안, 3안이 제외된 후 마지막 4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수년간 노인외래정액제에 따르는 국민재정 부담을 검토 연구했다. 그런데 밀실행정이라는 밀실이라는 단어자체가 우습다. 오히려 추나요법 의·한방협진시범사업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밀실행정이다. 그간의 과정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도 설명하기 어렵다 한다. 그게 밀실행정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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