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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외래정액제 의료계 제1현안으로 보건부 전달

의협, 상한금액 2만5,000원 등 4개 현실화 방안 마련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의 현실화에 다시금 시동을 걸고 있다.

14일 의협의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의료현안 중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를 제1현안’으로 담은 장관면담자료를 당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가 제1현안으로 올라간 것은 추무진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협 추무진 회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차등수가제가 폐지된 만큼 금년 후반기 회무 수행의 주안점을 노인외래정액제의 현실화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의협이 보건부에 전달한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 방안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 15,000원→25,000원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 15,000원→20,000원과 정액구간 초과금액에 한해 본인부담 30% 적용,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바우처 제도 등 국고로 보조,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혜택 부여 등 4가지이다.

앞서 의협은 이러한 4가지 방안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했고,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진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설명하는 등 내부논의 과정을 거쳤다.

한편 보건부는 그동안 노인인구의 증가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를 상향할 경우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며 노인외래정액제 상향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9월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였었다.

당일 정진엽 장관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용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장관의 이러한 답변이 의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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