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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상한액 이대로 둘건가?

1만5,000원 비현실적 2만5,000원으로 vs 정률을 30%에서 10%로 낮추자는 의견도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의 상한액은 1만5,000원으로 2001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노인 환자와 의료기관간에 본인부담액으로 인한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나 복지부는 추가 재정소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도에 진료비 평균액이 2만2,800원정도인 데 복지부가 정한 상한선은 1만5,000원이기 때문에 노인 외래 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문제 인식 공유 및 의료현장 민원 해소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ㆍ배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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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로 총 4만부를 인쇄, 기관지 25일자에 동봉하여 배포하고, 회원들이 원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의협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앞으로 대한노인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당사자들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문제발생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안내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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