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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1원 차이에 노인 본인부담금 3배 증가

최동익 의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액기준 현실화해야

진료비 1원 차이에 노인의 본인부담금이 3배 증가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주거관련비(40.5%)이고 그 다음이 보건의료비(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내면 된다. 일반인의 경우는 노인과 달리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30%이다.

현행 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에서 1원이라도 많아지면 30%가 부과된다.

이에 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현재의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의 정액기준을 현실화하고 정률제 단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외래진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340만명에서 지난해 430만명으로 26.5% 증가했다.

또 기준금액 1만5000원 보다 500원 비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노인들은 동일기간동안 42만명에서 61만명으로 45.5% 증가했고, 1000원 정도 비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노인은 2008년 43만명에서 지난해 75만명으로 73% 증가했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건수는 지난 2008년 1955만건에서 지난해 3035만건으로 55.3% 증가했다.

또 기준금액보다 단 500원이 비싸 3배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진료건수는 63만건에서 114만건으로 78.7% 증가했고, 1000원정도 비싸 3배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낸 진료건수는 150% 증가했다.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2001년에 설정한 총진료비 1만5000원 기준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노인의 평균 외래진료비는 지난 2001년 1만4351원에서 지난해 1만7803원으로 24% 올랐다. 노인들의 평균본인부담금이 지난 2007년까지는 1500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배 이상인 5100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우선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층 체계인 현재의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단계적으로(30% → 10%, 20%, 30%) 확대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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