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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환자 정액기준 적용구간 2만원은 돼야

의료정책연구소, 수가인상과 연동하여 지속 조정 필요

노인환자 진료비 정액기준 적용구간이 19,000원~20,000원은 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10년 넘게 15,000원에 머물고 있는 정액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 이하 연구소)는 최근 국회에서 노인환자 정액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소는 진료비 증가율을 반영한 내원일당 노인 외래 평균진료비(의원)와 그간 반영되지 못한 수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적정 정액제 적용구간은 최소 19,000원~20,000원으로 분석했다.

특히 수가인상과 연동하여 정액제 적용구간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도 제안하였다. 이 경우 정액제 구간을 조정하기 위한 소모적인 논의과정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에서는 정액제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1,5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총진료비가 15,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정률제를 적용하여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한다. 15,000원에서 1원만 넘어도 30% 정률제가 적용돼 약 4,500원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료비 1원 차이에 노인의 본인부담금이 3배 증가하는 불합리한 현실이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로, 2000년 7월부터는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연구소는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2001년 이후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의 적용 구간이 변동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기조에 있어서는 새로운 급여항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적절한 개선을 통해 보장성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률제로의 전환 의견에 대해서는 “노인층에 대한 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성 확보 등 정액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10% 정도의 정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이상일 경우 해당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65세라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노인의 기준연령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층의 건강과 경제상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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