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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5세이상 급여노인 본인부담, 국가 지원해야”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 노년 시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 시기에 상당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빈곤층이 확대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소소비가 발생해 노년층의 건강증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의 지원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노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보장을 도모토록 했다.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5%를 국고로 지원하게 될 때 소요되는 비용은 2012년 1643억 93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2092억3400만원이며 향후 5년간 9351억 5000만원의 국고지원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오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에 따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도 본인부담금의 5%를 국고로 지원하게 될 때 소요비용을 추계한 결과 2012년 12억7600만원, 2016년 14억9800만원이며 향후 5년간 69억4300만원의 의료급여기금 지원액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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