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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스크 칼럼] 10년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노인정액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강과 산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10년은 긴 세월이다. 강산도 변할 수 있는 긴 세월이다. 10년이 지나서 가보면 산은 등산로를 자신의 품에 안고 있다. 강도 자기 옆에 자전거 도로를 양보해 준다.

어떤 상태나 상황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제각기 모양새나 특성이 조금이라도 바뀐다.

그런데 노인정액제(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는 10년이 지나도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노인정액제는 1995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00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수혜를 확대했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낸다. 1만5,000원을 초과하면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 이후 노인정액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0년이 훌쩍 지나면서 물가도 오르고, 수가도 인상되고, 국민건강보험료도 올랐지만 노인정액제 상한선은 오르지 않았다.

10년이 지나면서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졌다. 이전에 노인들이 1,500원을 본인부담하면 됐다면 지금은 4,500원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는 이야기다.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개선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노인진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노인정액제 상한선 확대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에서 의원들의 노인정액제 관련 질의에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 때와 전혀 다른 결론이다.

복지부가 노인진료비 증가를 이유로 상한선을 유지키로 한 것이 옳은 것일까?

최근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것을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꾸준한 증가 추세인 노인진료비도 최근엔 주춤하고 있다고도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면 감기 등 경질환을 선택분업, 즉 환자가 약국이나 의·병원 중 1곳을 선택해서 처방과 조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여 이중으로 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도 있다. 4대중증질환 등은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노인정액제만 홀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백번 양보해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 급증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문제된다고 해도 14년이 지나도록 상한선을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은 건강보험 정신이 어긋나는 처사다.

전국민의료보험은 모든 국민이 능력 있는 만큼 내고 어려울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국가가 자금을 운영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노인정액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병약한 노인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노인정액제 대상은 65세로 확대했다. 노인층에 대한 의료접근성과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던 그때 복지부 공무원들은 다 어디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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