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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초고령사회 대비하려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필수사항”

전남의사회·노인회전남연합회,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공동 선언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은 필수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정양수 회장이 지난 11일 이 같이 외치며,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은 필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2000년부터(65세 이상 대상) 시행된 노인 외래 정액제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감면제도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7년까지 상한액이 1만5000원으로 고정돼 있다가, 대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2018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계단식 정률 본인부담방식의 노인 외래 정액제로 개선됐다. 

문제는 개선 이후에도 정률 구간별 편차가 커 소액의 진료비 격차로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몇 배씩 차이남에 따라 환자-의사간의 마찰이 늘어나고, 노인들의 의료 이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의협은 지난 3월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의협이 시행한 지난 7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이 ’10% 이상‘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의사들의 92%는  외래정액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시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2가지 개선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후 지난 9월 5일에는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대한노인회 주관, 대한의사협회 후원)가 국회에서 개최됐는데, 이는 의료계와 노인 대표단체가 손을 맞잡은 의미 있는 행보로,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도 큰 관심을 보이며 국회 내부에서 제도개선 목소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또한 현재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병원비 부담을 언급,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의협에서 제안한 2가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운창 회장은 “노인외래 정액제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함께 추진해 2018년 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로 계단식 정률부담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들의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인들의 외래 본인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라며 “의료계는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과 2만원 초과분의 30%에 2000원을 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최운창 회장은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며, 노인분들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시나, 정작 노인들은 ▲빈곤 ▲질병 ▲고독 등 ‘3고’를 겪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1위인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고, 최근 1개월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도 70.6%에 달하며, 전체 응답자의 2.5%가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 회장은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로 가장 많은 숫자가 경제적 어려움(41.8%)이였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양수 회장은 “대한노인회에서 적극 나서야 할 일을 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매우 고맙다”라면서 “대한노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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