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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이어지는 간호법 대립…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공공선을 위해 얼마나 듣고 연대할 준비가 돼 있는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보건의료단체들의 대립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간호협회를 상대로 나머지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대립한 모양새다.

간호협회는 매주 수요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각각 간호법 제정과 철폐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보건의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의견 관철만을 위한 행동으로 비춰져 아쉬움이 남는다.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도 여러 번 간호법 제정이 좌절된 바 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것을 근거로 이번 기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간호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의 타당성 또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간호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문제와 보건의료직역 간 직무 설정 문제는 당장 법이 제정된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으며, 향후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상태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나머지 보건의료단체들의 합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법 제정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지 의문이고, 간호법을 철폐한다는 의견이 관철된다면 결국 다수가 소수를 침묵시키는 모습에 지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대화와 합의의 장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새해를 맞아 왜 간호법이 필요한지, 또 왜 필요하지 않은지를 많은 국민들이 함께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제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열린 마음으로 듣는 내실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보건의료단체들도 상대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야 할 것이다. 

어느 보건의료직역도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이 제정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으면 한다. 그 방법이 간호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추운 날씨에 힘껏 구호를 외치는 한 사람, 피켓을 들고 꿋꿋이 서 있는 한 사람이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선을 위해 함께 대화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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