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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 치과병원,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저작권 등록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 등록 완료해

서울대치과병원이 2013년 국내 치과대학병원 중 최초 자체 개발한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1월 23일에 자체 개발한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3년에 EDR을 구축한 이래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치과병원은 의과 전자의무기록에 일정 부분 치과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EDR을 통해 ▲환자 정보 ▲차트 ▲치아 상태 이력 관리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과병원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EDR이 ‘치과계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으로 불리는 이유다.

서울대치과병원은 2015년 관악서울대치과병원에, 이듬해에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그리고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EDR을 이전 구축해 현재까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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