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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아-성인 응급실 따로 운영’ 법안발의

정화원 의원 “소아, 진단 및 치료법 성인과 달라”

소아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됨으로써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2차 감염도 우려된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는 말과 같이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의료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 응급실을 따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법률안이 확정될 경우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소아응급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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