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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실에 당직전문의-레지던트 3년차 이상 둬야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당직전문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두도록 한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환자의 사망과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과 더불어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에서 치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체계적 연계가 필수적이다.
응급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당직응급의료종사자가 있더라도 실제 응급환자의 진료는 관행적으로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련의 또는 낮은 연차의 전공의에 의해 행해짐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먼저 응급실에 당직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두도록 했고 이같은 당직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면 응급환자를 전담해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토록 하고 지도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지도의사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처치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및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의 이용자로부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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