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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세의료원 ‘직장폐쇄’…파업참가조합원 출입금지

노조 “그래도 합법파업…관련 판례 검토 후 투쟁방향 정할 것”

연세의료원 총 파업이 22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연세의료원이 직장폐쇄를 감행, 이번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의료원측은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 노동쟁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 조합원 및 상급단체 등 노동조합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7월 31일(화) 오전 8시부터 직장폐쇄를 노동부에 신고했다.

직장폐쇄의 이유는 병원로비 무단점거 및 농성 그로인한 소음과 의료원장실, 사무처장실 복도 점거 및 농성, 근무시간 중 근무지 순회 및 근무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파업참가 강요를 통한 각종 업무 방해, 무분별한 유인물 부착, 낙서 등 의료원 시설물 훼손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에 참가하는 노조 관계자들은 연세대학교의료원(신촌소재 사업장) 전체(정문포함)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출입이 금지된다.

연세의료원 노조 조민근 위원장은 “얼마나 무능하고 자신이 없기에 자신의 가족들을 집밖으로 내쫓는단 말인가”라며 “연세의료원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료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의료원의 직장폐쇄가 신고 된 이후 연세의료원 노조는 파업대책본부 회의를 실시한 뒤 의료원측의 이번 직장폐쇄에 대한 법률 자문이 끝나는 시점까지 제3의 장소에서 파업을 계속하는 한편, 추후 파업 장소와 투쟁방향에 대해서는 오늘(31일)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원내 파업이 금지됨에 따라 파업 장소를 연세대학교 내 청송대로 변경, 파업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세의료원 노조측은 “의료원에서 각종 관련법을 이용해 노조를 조이려 해도 우리의 파업은 정당한 합법파업”이라고 천명한 뒤 “지난 수년 동안 의료계 파업이 실시됐어도 이같이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사측은 없었다”며 의료원의 노조 죽이기 의도가 명백함을 강조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노동부 및 관련부처에 질의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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