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연세의료원노조, 8월 급여명세서 ‘0’에 ‘발끈’

의료원의 무노동무임금 적용 현실화되자 울분 쏟아내

연세의료원노동조합이 7월과 8월 파업기간에 적용된 의료원의 ‘무노동무임금’을 놓고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14일 의료원으로부터 받은 8월 급여명세서에 28일간의 파업이 무노동으로 적용돼 거의 수령할 급여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해도 너무 한다’는 격렬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측은 합법 파업에 대해 의료원의 무노동무임금을 굳이 적용하고자 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 급여지급의 경우 7월에 이미 지급한 급여를 사전동의 없이 8월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 및 단체협약 제66조 공제규정’에 각각 위반되는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의료원측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도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위므로 즉각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급여명세서를 통해 의료원의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된 것을 확인한 조합원들은 의료원의 처사를 놓고 노동조합 게시판에 시시각각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지난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일반직에게만 적용하는 등 이번 기회에 일반직을 아예 작정하고 끝까지 몰아 부치려는 몰인정한 처사라고 분노하고 있다.

연세의료원노조원들은 더 이상 의료원에 대한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으며, 이제부터는 각종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의료원에 반격하는 일만 남았다는 분위기다.

이 정도면 한 두 달 정도 파업하는 것은 끄덕 없다는 등 의료원이 세게 나가면 나갈 수록 반대급부로 똘똘 뭉치고 있는 판국이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한 태양과 바람의 내기에서 의료원측이 바람의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연세의료원 조합원들의 옷깃은 더욱더 단단히 여며지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