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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세의료원 노조 “이에는 이, 법에는 법”

“파업 이후 계속되는 의료원의 노조 도발, 좌시 않겠다”

연세의료원 총 파업 종료 이후 계속되는 법적 공방으로 노사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조민근)는 파업 이후 현장 복귀 일주일째인 오늘(13일) 성명서를 통해 “복귀 후 성명을 통해 의료원 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발표하는 등 의료원과의 대승적 차원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의료원은 갈등을 치유하기 보다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조합원 탄압을 곳곳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갑갑함을 표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원인이 그간 의료원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서였음을 감안하면 지금 의료원이 내세우는 ‘법과 원칙 준수’는 오히려 이번 파업의 성과라며 의료원이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꼬집었다.

때문에 단체협약 준수, 무노동무임금, 근무시간 및 수당 등 역시 이에 맞게 진행돼야 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는 등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부터 파업 기간중 부서장들이 파업 참가자들에게 보낸 문자 및 이메일, 특히 ‘중간 복귀시 불이익(무노무임등)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이메일 수집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이와 더불어 현재 노조 게시판을 통해 개인별, 부서별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과 내용 등을 묻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등 의료원의 ‘법과 원칙’에 대해 ‘준법 투쟁’으로 대응하려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또한 파업 기간 중 있었던 금품 살포에 관해서도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미 제기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측은 고문 변호사를 선임, 법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복귀한 조합원에 대한 탄압 등 노조에 대한 의료원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조합원 보호를 위해 어떠한 결단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료원에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원 경영진들에 대해 “멀리 있는 법보다는 연세의료원 구성원의 진실된 요구가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하며 구성원간의 상처와 갈등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글로벌 세브란스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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