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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보호사’, 내년 2월부터 양성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시 필요한 노인간병요양 전문인력인 ‘노인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성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에 들어간다.

이들은 현재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및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등급제로 운영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교부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구분을 대폭 개편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1~3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했다.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했다.

아울러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 구든지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찰관서, 지자체에 실종노인 조사를 위한 출입,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종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밖에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