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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시설 ‘인력-시설기준 등’ 입법예고

간접인력-면적기준 등 마련…5년간 유예기간 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력과 시설기준, 입소대상자 범위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원, 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 필요수로 규정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입소자 3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 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한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성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인,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 정했다.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포함)도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인당 15.9㎡,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2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인당 20.5㎡로 의무화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 중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정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경우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으로,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정원 및 시설면적은 이용정원 5인 이상의 경우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 정원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 이상 공간을 추가로 확보토록 했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이 종전 전문요양시설의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간 변경되는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뒀다.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와 교육시간, 교육과정으로는 1급은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2급은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시간은 1급 240시간, 2급 120시간으로 정했다.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과목) 면제기준은 간호사는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등 200시간 면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개론, 실천론 및 실습 등 190시간 면제,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는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 190시간을 면제토록 했다.

이밖에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간병인력에 대해서는 유무료 직업소개소, 간병인협회, 용역회사 등의 소개, 알선, 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확인해 1년 이상의 간병요양관련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감면조치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인력기준은 내년 2월, 시설기준은 4월, 기타는 8월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