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보험수가와 보험료율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11월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험료 및 수가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가 인상요구와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수가와 보험료 결정에 어려움이 에상된다”며 “10월부터 전문가, 협회관계자, 소비자 대표 등과 수가, 보험료율협의회를 구성,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와 조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수가와 연구용역결과, 관련협회 및 현장 요구사항,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실화된 수가(안) 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투입될 전문인력(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참여 예상기관들을 대상으로 양성교육 과정을 설명, 준비토록 함으로써 내년 2월 법 시행 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기존 종사자의 경우 2년간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유예조치 및 시설, 인력기준 충족에 대한 5년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수급을 조정할 뜻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