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노인요양보험, 내년 4월 ‘접수-판정’

간호조무사, ‘간호대 700시간 교육’ 후 방문간호 서비스

[파일첨부] 내년 4월 중 노인요양장기보험 신청 접수와 방문조사, 등급판정이 실시된다.

복지부가 밝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향후 추진일정’에 따르면 내년 1월 중 시군구별로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해 교육하고, 2월부터는 요양보호사 양성이 시작된다(신규인력 3만4000명 필요).

이어 4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와 방문조사, 등급판정이 실시되며, 5월에는 제2단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가 개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급여등급으로 정한 장기요양 1~3등급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절차는 서비스 신청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등을 정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 공포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9조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 있는 간호사’와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로 규정함에 따라,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급여의 도입으로 방문간호 영역이 확대된다.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해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환자 및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전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대학원과정을 거친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해 방문간호 서비스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7일부터 지정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에서는 교육생 모집 등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중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의 모집요강에 따라 개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교부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