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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낙태허용 범위 놓고 들썩, 현행법 무엇이 문제인가

관련법 개정 놓고 일대논쟁 불가피

정부가 사회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낙태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인공임심중절수술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일대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1973년에 제정돼 1986년 개정됐으며 특히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낙태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규정을 두고 낙태허용사유를 5가지를 들고 있다.

5가지 허용범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외의 경우에는 낙태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 허용사유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고 연간 34만건의 낙태시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의 ‘부적절한 인공임심중절 예방사업개발 및 법적 정비방안 연구(2007년 9월~2008년 2월)’에 따르면 허용범위에 있어 우생학적 적응 사유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논란이 뒤따른다.

즉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 혹은 신체장애를 산전검사로 모두 밝힐 수 없으며 부모가 정신적 질환이 있을 경우는 태아를 낙태해도 된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또한 성범죄로 인한 임신을 강간과 준강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강체추행죄·미성년자간음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혼인빙자간음죄에 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피해자가 입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돼 낙태결정전 출산시기가 임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회적 적응사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출분하며 낙태의 허용기간은 28주이나 신생아의 생존가능성과 관련해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 특히 낙태의 허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동익 가톨릭의대 교수는 최근 열린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제 낙태건수는 연간 약 150만 건 내외로 추정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모자보건법 이후 낙태죄에 관한 형법이 연간 기소 1건~2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도 실효성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2005년 고려의대의 조사결과인 34만건은 조사상의 여러 한계 즉 전화조사와 조사에 동의한 200여개 의료기관의 통계로 실제에 가까운 수치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가장 실효적인 정책은 분명 낙태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며 개정작업이 낙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히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가 나서서 낙태허용범위를 넓혀 결국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어떠한 개정안을 내놓고 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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