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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권위 공론화로 ‘낙태법’ 유효성, 재점화 된다

“낙태 금지 여성 안전·생명권 위협 vs 태아도 생명”

낙태에 관해 재정 된 현행 법률의 유효성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공론화 될 예정이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현행 법률에서 낙태가 범죄화 돼 있어 여성의 안전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여성민우회의 진정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이에 대한 유효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히 주요하게 검토하게 될 부분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 범죄화에 따른 여성 건강 및 안전권에 대한 것들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마련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129콜 센터내 불법 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적 인공임신중절 광고, 시술 등에 대하여 병원명과 신고자등 실명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여성단체 등은 “낙태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권,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한 현행 모자보건법의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태아 의학적 사유에 의한 낙태수술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결과의 도출과, 이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은 당분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권위 차원의 낙태법 공론화와 그 결과는 국내인공임신중절의 법제화에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낙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다루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방안으로 올해 내놓은 인공임신중절 예방종합계획의 타당성 및 유효성에 대해 공론화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낙태근절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온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은 이번 인권위의 낙태법 공론화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인권위에서는 낙태법에 대해 제대로 다뤄서, 법과 무관하게 전면 허용되는 낙태가 과연 여성들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 이번 공론화를 통해 과연 우리사회가 여성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법을 무시해 가며 낙태를 전면 허용해 온 것인지, 그동안 방치해온 낙태 공화국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태아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가치가 있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가치가 없다면 왜 형법 상 낙태죄를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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