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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낙태 허용기간 24주로 단축-허용질환 7종 폐지

8일부터 시행, 산후조리원 이송 미보고 등에 과태료

낙태허용주수가 24주로 단축되고 허용질환 중 7종이 폐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가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이내로 단축되고, 허용질환 중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가 가능한 유전성 정신분열증·유전성조울증 등 7가지 질환이 제외된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시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고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170만원)를 원장이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과 허용질환 폐지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조항개정은 법제정 이후 35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종교계·여성계·의료계·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포럼을 운영해 모자보건법 정비방안 마련과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
=태아의 모체 밖 생명유지 시기와 관련이 있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는 2007년 전문가회의와 2008년 생명포럼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현행 ‘28주일 이내’를 ‘임신 24주 이내’로 단축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은 태아가 모체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허용주수도 대부분 임신24주 이내로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 폐지/정비
=허용질환으로 분류됐던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 7가지 질환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신경정신의학회 등 의견을 반영해 제외됐다.

단,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밖의 유전성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의 경우는 그대로 허용했다.
연골무형성증은 성장판에서 연골이 장골로 바뀌는 과정에 이상이 생겨 뼈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선천성질병을 말하며, 낭성섬유증은 염소수송을 담당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신체의 여러기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선천성질병을 뜻한다.

한편, 전염성질환은 그동안 치료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대로 허용질환으로 남겨져 있어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을 이번에 개정했다.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풍진, 톡소플라즈마증(유산과 불임을 포함해 태아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전염질환)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정비했다.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
=산후조리원 임산부 또는 신생아의 의료기관 이송의 경우 이송사실을 보건소에 보고토록 하고, 미보고시 과태료(100만원)을 부과토록 해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했다.

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종사자로 하여금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 건강진단 대상자를 확대했고, 건강검진 미필의 경우 종사자 본인이 부담토록 했던 과태료(170만원)를 원장에게 부과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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