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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기관 지정제' 내년 3월부터 실시

복지부 “부실 건강검진기관, 평가 후 지정취소”

앞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이 퇴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돼 부실 건강검진 방지를 위한 건강검진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후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검진기관이 5500여 기관이지만 지난해 부실 검진건수가 5만2804건에 달했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오는 6월~8월까지 검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표를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는 검진기관 지정과 주기적 사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돼 11만5000명의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만 40세·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자의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되,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백혈병 골수(조혈모세포) 이식, 항암제·B형 간염치료제 등에 대한 급여를 확대한다.

오는 8월까지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월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계획 수립후 오는 11월 고시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 환자 보장률을 2006년 64.7%에서 올해 66%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산전진찰에 대한 건강보험도 확대·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등 임신 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이 추진돼 올해 안에 현재 임신 기간 중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56만원(비급여 포함)의 30%∼40%(약 20만원 내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저소득·서민생활안정확대 대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가 확대, 수요자 중심의 틈새보육서비스 확충,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건강보험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율 인하 등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