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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건강검진 개선, 필요한 건 ‘뭐?’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건강검진 정책비전-발전방향 개진


국가건강검진이 대폭 개선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은 부실검진이라는 논란속에 국민의 만족도가 낮고, 목표 질환 부재, 표준 검진 정보의 부족, 검진 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건강검진기본법을 공포, 내년 3월22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제 및 평가제 실시 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본격 시행에 앞서 건강검진 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31일 국가건강검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검진 권고수칙, 경제성 평가, 검진 자료의 활성화 등 건강검진 정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과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선우성 울산의대 교수는 국가건강검진 권고수칙(안)으로 △선별해내려는 상태는 중요 건강문제 △조기발견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이용 가능해야 △조기발견의 효과가 있어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방법이 있어야

△비용이 싸고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원칙이 결정돼야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인이 선별검사의 효과와 사후 조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검진과 함께 검진의 평가와 질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차영주 중앙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는 검진기관의 질향상을 위해 ‘자문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된다면 의료기관과의 자문 네트워크는 필수로 시범사업 후 향후 제도적 정착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현재 검체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이 정립되지 않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평가와 관련된 기구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상시적으로 설립돼 검진과 관련한 각종 지침·메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주치의에 의한 Life Style Intervention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검진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행되고 있는 검진 항목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검진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건강검진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신의료기술을 검진항목에 편입하고자 할 때, 신기술의 추가적인 편익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과연 적절한지 △검진주기 단축이나 검진 연령을 낮춤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지 △다양한 건강검진사업 그리고 다양한 검진항목과 방법들을 대상으로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할 때 등에 경제성 평가를 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호철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전 국민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꼭 국가가 책임을 지고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현재 건강검진체계는 검사 위주의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실제로 대상자들의 건강위험의 조절이라는 측면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

건강검진 수행의 편리성과 낮은 수가의 책정으로 인한 원가보존 전략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위험요인의 평가와 생활습관의 교정을 위한 노력보다는 단순히 검사위주의 검진을 시행할 확률이 높다는 부연이다.

신교수는 “국가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일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책임지며 그 외 국민들을 위한 건강검진의 실행은 민간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어떤가”라며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