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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실검진 논란 속 ‘국가건강검진’에 메스

복지부, 건강검진기관 평가·지정제 실시 등 평가 강화

막대한 국고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부실검진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의 기본틀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 등으로 연간 5800억원 규모이며 일반검진기관수는 2800개로 전체 요양기관 중 9.8%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건강검진은 양적인 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의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목표 질환 부재, 표준 검진 정보의 부족, 검진 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검진에 직접적인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3월에 공포된 ‘건강검진기본법’은 이러한 국가검진의 문제점을 극복, 적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기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예정.

현재 복지부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7월31일자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운영, 검진기관 지정제․평가제 도입 방안,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운영해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 시기·방법 등 표준 권고안을 비롯해 국가건강검진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될 표준 권고안이 건강검진에 대한 표준적인 정보를 제공, 국민들이 불필요한 검진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검진기관 지정제를 도입, 국민편의를 위한 검진기관 접근성과 국민 신뢰를 위한 검진기관 질관리를 고려했다.

지난해 부당 검진 건수는 약 5만2000여건이며 2004년~2007년 부당 검진을 1회 이상 지적 받은 검진기관은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현재 검진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신고한 경우 검진이 가능하나, 부실 검진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퇴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해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는 검진기관 지정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가 검진을 시행한 경우, 검진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등이다.

검진기관 지정기준은 완화돼 국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 등을 허용했다.

특히 검진기관 평가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을 평가하고 2년 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분석결과는 대중매체 등에 공개되며, 검진 대상자가 검진기관 선택을 위해 희망할 경우 우수검진기관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개선책으로 그동안의 오명을 씻고 국가건강검진이 새롭게 재탄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