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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검진’ 놓고 개원의↔임상병리-방사선 대립

건강검진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둘러싼 첨예한 의견상충

내년 3월부터 부실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본지 7월30자 보도>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상태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안)은 *검진기관 지정제·평가제 도입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조직·운영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검진기관의 업무정지 해당사유 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개원가와 '임상병리사-방사선사' 간에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은 일반검진 기관 지정기준에서 ‘출장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의원의 경우 검체를 위탁할 경우 임상병리사와 임상검사실을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

또한 ‘출장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의원은 방사선사를 두지 않아도 되며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방사선촬영실이 없어도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다.

개원의사들은 이 같은 조항에 찬성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들은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제정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31일 공청회에서 펼쳐진 주장들을 요약·정리해 본다.

“수탁검사 인정 환영-업무정지처벌 기준은 모호”(신성태 개원내과의사회 학술이사)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의 수탁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해 주면 많은 새로운 의료기관이 공단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된다.

검진기관의 확대 및 수탁검사 인정에 대해 부실검사를 우려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수탁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할 때 충분한 검증 후에 지정하면 된다.

한편, 시행령 제정안에 관계 행정기관에서 정한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를 유인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 취소로 돼 있으나 이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검진 받으러 온 환자 대부분에게 일률적으로 추가검사를 유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질환이 있는 환자가 검진을 받으러 온 경우 혈액을 한번 채취한 때에 검진항목 이외에 필요한 검사를 일부 추가로 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 편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규정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건보공단 직원들이 많은 검진기관을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시키게 될 것이며 이를 두려워한 검진기관에서는 당일 법적으로 지정된 검사만 하고 다음날 다시 혈액을 채취해 다른 필요한 검사를 하게 돼 환자의 불편함은 물론 저항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수탁검사제도 바람직하지 못해“(송운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환자가 무조건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집중되는 것은 환자가 중·소 의료기관을 믿고 자신의 건강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료정책의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앞장서서 중·소 의료기관이 검사실 운영 등 국민의 입장에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돼야 한다.

하지만 수탁검사제도에 대한 검사실시는 이에 반하고 있다.

검사의뢰기관간에 가격경쟁을 조장하게 되는 무법적·무질서한 과열경쟁 상태 등을 초래해 국민에게 정확한 진단을 위한 양질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고 의료비용과 의료의 질 저하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수탁검사제도 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임상병리검사업무에 관한 가검물 채취, 보관, 관리, 사용 등에 대한 검증 및 확인 등 현재 검체안전시스템의 문제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내에 검사실을 운영해야 한다.

“인력기준에 필수적 인력으로 방사선사 포함시켜야”(임창선 대한방사선사협회 법제이사)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방사선촬영검사는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 일반검진기관 지정 인력기준에 필수적 인력으로 방사선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촬영은 피검자에게 약 45배에 달하는 불필요한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방사선검사를 할 수는 없다.
무자격자가 방사선 촬영을 해 적발된 병·의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식약청에서 방사선피폭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방사선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역행하는 제도로 허용되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검진기관의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방사선사를 제외시키면 자칫 무자격자가 방사선촬영검사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며 검진을 받는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고 검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