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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 28일 약가협상 타결될 듯

BMS “건보공단에 수용할 수 있는 약가 제시” 뜻 밝혀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의 팽팽한 가격 입장차, 시민단체 난입 등으로 약가 결정에 난항을 겪어 왔던 BMS제약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보험약가가 오는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3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4월 28일 오후 2시 과천청사 2동 1층 소회의실에서 3차 조정회의를 열고 스프라이셀의 보험약값을 조정할 예정이다.

스프라이셀은 지난해 10월 심평원으로부터 보험 등재 허가를 인정 받은 이후 건보공단과의 약가 이견으로 인해 가격협상이 결렬돼 복지부 직권중재 결정으로 넘겨지게 됐다. 복지부 직권중재에 의해 보험 약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지난 3월 14일과 4월 11일 두 차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제약사와 공단간의 약가 이견과 시민단체 조정장 난입 등으로 약가 결정이 미뤄져 왔다.

지난 1차 조정위에서 보험 약가를 두고 BMS측은 1정당 6만2000원선을 요구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1정당 5만5000원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1일 2차 조정위가 개최되기 직전 BMS 관계자는 “오늘 조정위에서는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 타결을 위해 건보공단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가격 조건을 제시할 계획에 있어 좋은 소식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2차 조정위는 시민단체들의 회의장 난입으로 조정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28일 개최되는 3차 조정위는 시민단체들의 돌발 행동을 대비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만큼 협상 타결을 위한 가격 양보안을 BMS측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여 스프라이셀의 보험 약가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프라이셀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치료에 실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및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2차 치료제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1월 식약청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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