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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구협회, 08년도 2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 접수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 이하 인구협회)는 08년 6월 13일에 ‘2008년 2/4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한다.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산후조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06년~08년도에는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총8회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해 전국 524명 이상의 산후조리원 사업자 대표가 교육을 수료했다.

이번 2분기 산후보리업자교육은 6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전북대 교수연구동에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참가신청은 E-mail(kdh1738@naver.com, 사진첨부)이나 Fax(02-2636-2176, 당일 사진 제출)로 하면 되며, 교육참가비는 5만원으로 신한은행 100-022-330913 (예금주: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사전에 입금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구협회 출산장려팀(02-2639-2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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