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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사태, 대학 아닌 교과부 의결사항?”

대전협, “총장권한 재심의 포기도 납득 못해”

경북대학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이 징계절차 등의 법적인 하자를 거론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4일, 경북대학교가 징계의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으며, 따라서 징계의결 자체가 교육공무원법에 위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국립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되는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건은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했으므로, 그 징계 자체가 위법해 보인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되는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3항, 제3조 1항에 위배된다는 것.

한편 대전협은 지난 16일에 있었던 면담에서 노동일 경북대 총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총장 권한으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자문 결과 최종 징계처분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징계의결을 승인하기 전에 총장 권한으로 직근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정승진 대전협 회장은 “이로써 ‘재임용 탈락설’등으로 면피하기에만 급급했던 경북대는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불거지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성 문제에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라며, “만약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북대 측에 징계권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북대 단독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면 위법함이 확실하므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돼 재심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경북대는 허술한 행정 처리로 인해 피해 전공의들에게 이중고통을 지운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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