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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 의사 지도아래 심전도검사 불법 아냐”

대법원, 간호사 심전도검사 보험료 편취행위 판결 ‘파기’

의사의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심전도검사는 불법으로 간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는 간호사가 당직의사의 지도하에 심전도검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검사료를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 받은 의료법인 대표의 행동은 편취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기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환송조치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심전도검사를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로 판단하고 이를 다른 이가 수행했을 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심전도검사를 행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의료법에 따르면 심전도검사가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맞지만 원심의 판단은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심전도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심전도검사 업무와 관련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한 점이 있고 이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을 판결한 대전지법에서는 심전도검사가 임상병리사에 의해 행해지지 않았더라고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에 이것이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죄에 해당하는 편취행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종합해 근거로 판단한다 했을 때 피고는 보험금을 과다청구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상고이유로 삼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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