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관련 법안은 긍정적-세무검증제는 중단해야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원들 보다 단합된 힘 보일 때

“이번 3월 국회에서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최종 통과된 것을 비롯해 의료 관련 중요 안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의료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말로 다 못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나, 의료분쟁법의 시행으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게 됐고 신속한 구제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특히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도 억울하게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국가의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의료사고를 우려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의료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나 제도 시행한 후 미흡한 부분의 보완 및 수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또한 의료인 면허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앙회에 자율징계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진 못했으나 4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며 의협에게는 전문가단체로서 직업적 전문성과 사회적 공신력,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그 명칭을 ‘성실신고확인제’로 바꿔 국회 통과를 시도한 바 있지만, 각 전문가 단체의 강한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태로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저수가로 열악한 상황인 개원가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과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일차의료 지원육성책과 납세협력비용 경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의료분쟁법 제정과 조만간 통과될 의료인 면허신고제, 그리고 현재까지 잘 저지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는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 의협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분발해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