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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은 정확한 감정이 필요한 인간적 분쟁”

정해남 조정위원, " 조정은 금전 아닌, 심리적 회복 중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창립 2주년을 맞아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28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범 기념관에는 의료계를 비롯 정부, 법조계, 시민단체 등 3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정중재원은 지난 2년 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의료분쟁 특성에 기초한 조정기법과 감정이 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토론을 벌였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정학회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의료분쟁의 특성과 조정기법 발표자로 나선 정해남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의 근본 원리는 공감과 관용 그리고 인정”이라며 “의료분쟁은 정확한 감정이 필요한 인간적 분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소송은 상대방을 짓밟아 혼자만 승리를 누리지만 조정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의사와 환자,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해결을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신의 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하며 “5명으로 구성된 법률, 의료 전문가 등이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따뜻한 조정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적, 의학적 관점에서 열린 관점, 포괄적 감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감정이 의료분쟁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윤성철 비상임감정위원은 “연구결과 법원 위탁적 감정과 중재원의 포괄적 감정에 차이가 나타났다”며 “기존 법률적, 의학적 감정에서 좀더 포괄적 전문성을 지향하는 감정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보다 신속하고 빠른 감정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일한 단국대 소화기내과 과장은 “의료분쟁 조정은 사후 당사자 간의 이견차이를 좁히고 합의된 최종판단을 이끌어 내는 고도의 소통중재 행위”라며 “법률이나 의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감정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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