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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코앞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본회의 상정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했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키 위해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도 설치되며,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도 운영된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단,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표적 민생현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번번이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통과되도록 수차례 심의를 벌여온 법사위에 감사를 전하고, 이법을 통해 해외환자유치의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전했다.

한편, ‘세무검증제도’를 ‘성실신고제도’로 변경한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할 예정이다.
이는 연 수입 5억원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상 보건의료계의 핵심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의 상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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