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동의없이 자궁 부분 적출한 의사에 손해배상토록

소비자원, 자기 결정권 있는 환자에 설명의무 소홀 인정

환자의 동의 없이 자궁 부분 적출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 조정2팀은 ‘동의 없는 자궁 부분 적출술’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민원은 병원에서 자궁 근종이라는 진단에 따라 복강경으로 근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차후 진료 시 근종만 제거한 것이 아니고 자궁 부분 적출술을 한 것을 알게 된 사례이다.

신청인은 “수술 전 담당 의사가 자궁 근종만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고, 수술 후에도 자궁은 남겼다고 했으나 진료 후 자궁이 거의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신청인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자궁을 부분 적출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음파 진료 시 다발성 근종을 발견했고 자궁벽 내 근종 형태를 신청인에게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면서 “자궁 벽 내에 있는 다발성 근종이므로 자궁 일부를 적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수술 전과 후에 충분히 설명했고, 현재 자궁의 일부분은 적출됐으나 건강한 부분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신청인에 대한 진단, 수술 방법의 결정, 수술 시행, 시행 후 조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 없고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원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들은 자궁 부분 적출술의 적절성과 관련해,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우 출혈, 갑작스런 근종 크기 증가, 월경 과다 등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반드시 수술이 필요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암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염려되어 수술을 결정했다면 사전에 충분한 신청인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은 “부동 문자로 인쇄된 수술기록지에는 골반 내 유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으나 의사가 자필로 기재한 경과기록지에는 유착이 있다고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서 “대부분 수술 전에 초음파나 CT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술 전 검사 자료가 확인 되지 않으며 수술 전 신청인의 상태가 객관화 되지 않아 수술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인의 자궁 근종에 대해 자궁 부분 적출술을 시행한 것을 잘못된 수술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궁을 제거한 후 여성감 상실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신청인 본인에게 직접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요구되나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사는 수술동의서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LSH)로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의견을 종합한 소비자원은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사는 신청인이 본인의 자궁 부분 적출술 결정에 대한 충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위자료 금액은 피신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 신청인의 질병 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2,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