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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포뉴스 선정 ‘2009 의료계 10대 뉴스’(上)

신종플루 사태-원외처방약제비-경만호 집행부 출범 등


①신종플루 대유행과 정부대응
유행초기 대다수 의료기관 배제로 늑장대응 비판도


올해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은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맹위를 떨치던 신종플루는 위기단계가 ‘심각’까지 올라갔으나 지난 12월11일부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된 상태.

정부는 이와 관련 인플루엔자 유행지수(ILI)와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 등이 감소추세며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됨은 물론 치료거점병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위험군 예방접종이 남아 있고, 언제든지 소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의료적 대응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키로 하는 등 상시 경계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국 471개소의 치료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 진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제는 추가 입고될 예정으로 연말에는 820만명분이 비축된다.

한편, 신종플루의 확산이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초기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대응에는 많은 비판이 뒤따랐다.

정부가 유행초기에 타미플루의 사용적응증을 정확한 진단을 받은 고위험군으로 한정해(내성을 줄인다는 명목) 그 사용을 매우 제한했었다.

결국 신종플루 감염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처방이 가능토록 함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심한 혼란을 초래했고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특히 신종플루 신속대처에 대한 政-醫간 견해차가 심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던 지난 10월, 의심환자 진료시에 선제적 처방을 적극 요청한 가운데 의료계는 무분별한 처방남발은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고 한시적으로라도 원내조제를 허용해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세운 바 있다.

즉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가 공급됨에 따라 접근성이 향상되고 투약과정에서 부작용 설명 등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원내조제 불가’라는 정부입장과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원내조제를 주장하는 의료계가 상반된 견해를 펼치기도 했었다.

또한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집단발병에 대한 대응만을 담당하고 치료는 400여개의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로 전환했으나 이로 인해 보건소는 신종플루 환자진료에 손을 떼는 현상이 나타났고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신종플루 관리부문에서 아무런 역할을 담당치 못했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한편, 복지부는 철저한 예방접종과 적극적 치료로 내년 2월까지 신종플루 유행을 조기 종식(인구 39%인 1913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에 어떠한 신종전염병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지정격리병상 14개 병원 442개 → 117개 병원 1102개)를 구축키로 하는 등 향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씻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②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놓고 법정 공방 심각
'의사의 진료권 침해' vs '과잉진료 사전 차단'


올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마련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불만은 매우 거셌다. 국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을 통해 법률 정비에 나섰고, 의료계는 이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과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법원은 1심을 깨고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서울대병원은 공단에게서 지급받았던 41억원을 되돌려 주었다.

또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더욱 촉발됐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개정안에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권 침해와 방어진료 조장 가능성만 높일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개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원 9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반발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의사협회는 “수시로 바뀌는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을 의사들이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병원계는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 처방을 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환자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내년 국회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③ 대법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해야!”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태 존엄사 논란에 불씨 당겨


지난 5월 대법원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에 대해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존엄사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학적으로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거슬러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유사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했던 평소 환자의 말을 추정의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김 할머니 보호자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지만 자체 윤리위원회의 판단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존엄사의 의미가 남용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 후 한달 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 할머니의 존엄사가 엄수됐고, 이는 의료계를 비롯한 학계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허용 범위 및 입법논의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마침내 연명치료 치료 중지에 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 절차 등이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연명치료 중지 대상환자로 적극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암 환자,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 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환자 등을 포함하고 이에 속하는 환자들은 일반연명치료가 가능한 경우, 혹은 특수연명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총 4개의 수준으로 분류해 치료 중단 대상의 여부를 검토받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내 첫 존엄사의 주인공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장치의 중단 이후에도 예상과 달리 약 6개월 간 자가호흡을 이어가고 있어 향 후 존엄사 허용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