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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10대 뉴스] 소송과 내분으로 얼룩진 한 해

선택의원제 4월 시행·경만호 회장 유죄선고 등 악재 겹쳐

1. 끊이지 않는 논란 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확정
2. 도덕성에 흠집 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유죄 선고
3. 10년 만에 회귀한 의사협회장 선거방식 간선제 전환
4. 절차상 하자로 영상장비 수가인하소송 병원계 승소
5. 의사 죽이는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6. 무리한 복지부 정책의 전형 ESD
7. 의료계 손들어준 IMS…의계‧한의계 갈등 계속
8.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의료계에 닥친 단속과 행정처분
9. 개원가의 목소리 대변 자처한 의원협회 설립
10. 고려대 의대생 동료 여학생 성추행


올 한 해 의료계는 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지리한 자존심 대결 결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의 강화되는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살얼음판을 걸었다.

또, 의료계의 맏형인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충격을 안겨줬으며, IMS로 한의계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 무과실 책임에 대한 재원을 의료계에 떠넘긴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의 전형을 보인 ESD 사건은 국민들과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 정책의 무책임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만들었다.

특히,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 지망생들이 성추행을 한 사건은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 충격이었다.
올해 2011년을 뒤돌아 보면서 의료계의 최대 이슈들을 메디포뉴스가 10대 뉴스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1. 끊이지 않는 논란 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확정

2011년 의료계 가장 큰 이슈는 선택의원제였다. 연초부터 시작한 선택의원제 문제를 두고 의료계는 수용 반대입장을, 정부는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제도임을 서로에게 설득하면서 초기 모형에서 완전히 변형된 동네의원 만성관리 체계 형태로 지난 18차 건정심을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건정심 통과로 논란은 종지부를 찍지 못한 상태이다.
건정심 통과에 찬성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그 후폭풍에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경만호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 도덕성에 흠집 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유죄 선고

의료계의 맏형인 대한의사협회가 도덕적 치명타를 받은 사건 역시 올 한 해의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경만호 의사협회장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 원 업무상 배임과 대한의학회 회장 기사운영비를 의사협회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것.

당초 검찰이 기소한 6개 혐의 중 4개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업무상 배임이 유죄로 나옴으로써 경 회장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게 됐다.
의료계 일부에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지만 경만호 회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1주일간 장고에 들어간 끝에 사퇴보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회무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즉각 항소했다.



3. 10년 만에 회귀한 의사협회장 선거방식 간선제 전환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이 10년만에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돼 내년 38대 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2009년 61차 대의원정기총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회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했지만 직선제를 고수하는 44명의 선거권을 찾는 의사모임이 법원에 61차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무효소송에서 1심은 피고인 의사협회가 승소했으며, 2심은 원고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파기환송을 통해 원고인 선권모측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해 사실상 간선제를 확정 시켰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10일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간선제 선거를 위한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선거인단은 중앙대의원을 포함한 회비 2년을 완납한 회원 30명당 1인으로 구성되며, 선거일은 내년 3월 25일로 결정됐다.



4. 절차상 하자로 영상장비 수가인하소송 병원계 승소

CT‧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복지부의 정책 결정 절차상 하자를 보여준 사례로 2011년 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다.
지난 3월 복지부는 CT‧MRI‧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각각 14.7%, 29,7%, 16.2%를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에 병원계는 정부의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맞서 지난 4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집단소송으로 대응했다.
지난 10월 법원은 6개월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병원계가 제소한 복지부의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 취소소송 판결 선고에서 병원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는 원상회복 됐지만 복지부는 10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5. 의사 죽이는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의료계가 27년간 희망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진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의료계의 희망과 다르게 오히려 의료계의 목을 옥좨는 법률로 제정돼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해 산부인과를 비롯한 전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시행령 개선 없이 정부가 강행하면 조정제도 불참을 비롯한 거부투쟁과 분만거부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료계도 복지부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마련 ▲감정단 역할시 제한 ▲환자 측의 감정서 원용 제한 ▲손해배상 대불금은 예치금 성격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오는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6. 무리한 복지부 정책의 전형 ESD

지난 9월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시술을 급여로 전환하면서 적응증 기준을 ‘2cm 이하 위암’으로 한정, 시술비 2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책정했다.

이에 의료계는 "수술 할수록 손해"라며 환자들의 수술 예약을 취소시켜 환자들의 불편과 관련학회, 의사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ESD 수가를 인상하고, 적응증을 확대해 10월 시행했다.

ESD의 최종 수가는 위와 식도 경우 21만 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인상됐고, 대장은 33만 4730원으로 결정됐다.
확대된 적응증은 식도의 경우,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원주의 2/3 이하 침범)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종양까지 시술이 가능해졌다. 대장은 ▲림프절전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조기암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점막하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을 시술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에서 ▲ESD 시술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 ▲환자 동의서 작성 및 비치 ▲청구 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ESD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제한해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관련 단체들의 막연하고 포괄적이라고 비판을 받아 복지부는 ESD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을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완화했다.

설익은 정책 결정으로 초유의 의료기관 수술 거부에 이어 의료기기 업체의 공급 거부로 인해 복지부의 체면과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었다.



7. 의료계 손들어준 IMS…의계‧한의계 갈등 계속

2011년 한 해 동안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상호 비방 등 난타전을 벌였다.

이번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의사 A씨가 침을 이용해 치료를 한 시술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시키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의 광고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함에 따라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산됐고, 한의협은 IMS 시술을 하는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지난 10월 고법은 의사 A씨의 행위는 IMS가 아닌 침술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부딪치고 있다.
의사협회는 “IMS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재확인 했다”며 “더이상 IMS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반면, 한의사협회는 “침을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IMS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나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8.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의료계에 닥친 단속과 행정처분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후 첫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전담 수사반을 꾸리면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했다.
울산, 철원, 익산 등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고,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시흥시 K 원장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자, 이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중앙지검 의약품 전담 수사반에 의해 적발된 건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390명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교수들도 계속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 경희의료원은 리베이트 문제를 놓고 순환기내과 교수간 폭행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됐으며, 현재 경희의료원 리베이트 문제는 복지부가 검찰 리베이트 합동 수사반에 의뢰한 상태다.



9. 개원가의 목소리 대변 자처한 의원협회 설립

개원가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의원협회가 지난 4월 2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6월 26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의원협회 초대 회장은 윤용선 준비위원장(대한내과개원의사회 정책이사)이 선출됐다.

의원협회는 현재의 개원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지침으로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동네의원은 약제비 환수에 진료비 삭감까지 온갖 규제에 신음하고 각종 행정처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당국과 대한의사협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회원 의원들에게 ▲실사지원 서비스 ▲세무지원 서비스 ▲노무지원 서비스 ▲청구 삭감대응 서비스 ▲법률지원 서비스 ▲의원경영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10. 고려대 의대생 동료 여학생 성추행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의 동료 여학생 성추행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고려대 의대생 동료 여학생 성추행 사건도 올해 의료계 10대 이슈로 부족하지 않다.

여러명의 남학생이 집단적으로 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비판을 넘어 고려대 의대 자체 사회적 비판으로 증폭됐다.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신속하게 성폭력특별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한모 씨와 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및 3년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고려대는 이들 가해학생들에게 출교 조치를 취해 가해학생들은 의사가 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