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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포뉴스 선정 ‘2009 의료계 10대 뉴스’(中)

경만호 집행부 출범-진통 끝 수가타결-해외환자 유치 등


④경만호 회장 대한의사협회 제36대 회장 당선
“당연지정제 폐지 및 시장경제방식 의료” 표방


대한의사협회 제36대 회장에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경만호 회장은 총 유효표 1만7920표 중 33.9%인 6081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선거에서 주수호 후보(현 의협 회장)는 5607표(31.3%)로 2위에 머물렀고, 3위는 김세곤 후보(3727표 20.8%), 4위 전기엽 후보(1406표 7.8%), 5위 유희탁 후보(1099표 6.1%) 순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경우 주수호 집행부와 무공약을 내세운 경만호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한, 경만호 후보와 김세곤 후보는 후보단일화를 꾀했지만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선거내내 접전을 보였던 주수호 후보를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된 경만호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현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단일보험자구조와, 국민의 건강 자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좌파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진단하고, “의료의 구조적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즉, 지금처럼 획일적인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적용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

경만호 회장은 “규제 위주의 사회주의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스스로 비용을 결정토록 하는 ‘시장경제방식 의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강조했다.

하지만 회장 당선 이후 저조한 투표율과 의협회장 선거방식의 간선제 전환 등 일련의 사안들로 출범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⑤진통 끝 수가체결-외과계 수가인상
엎치락 뒤치락 끝에 조건부 인상-외과ㆍ흉부외과 효과 미지수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공급자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가협상의 경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총액계약제’를 내놓았다. 총액계약제를 받아들일 경우 수가인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공단 협상단에 전한 것.

수가협상 내내 총액계약제를 두고 공급자단체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간격을 좁히는데에는 실패했다. 결국 의협과 병협은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공단과의 수가협상결과 한방 1.9%, 치과 2.9%, 약국 1.9%, 조산원 6%, 보거기관 1.8% 등을 인상했다.

반면,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패널티를 적용, 수가인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건정심 결과. 4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의협과 병협의 수가를 각각 3.0%와 1.4% 인상했다.

하지만 수가협상이 결렬된 두 공급자단체의 수가를 인상해 향후 수가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과와 흉부외과의 진료수가를 각 30%, 100% 인상했다.

외고와 흉부외과의 수가인상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수급에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용처를 두고 결정하지 못해,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급여를 대폭인상하고 나섰다. 일부 병원의 경우 흉부외과 전공의의 급여를 400만원 인상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줄줄이 급여인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정작 급여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공의 모집결과는 예년과 같은 양상을 보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전공의 모집결과에 의하면 외과 0.4:1, 흉부외과 0.39:1을 기록 수가인상으로 인한 급여인상이 전공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향후 기피과 전공의 수급에 대한 커다란 과제만을 남겼다.



⑥해외환자 유치 알선 허용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미흡-외국인 환자 증가는 미지수


지난 5월부터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알선행위가 전면 허용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 비율을 허가병상 수의 100분의 5로 제한하는 등 국민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최소화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을 꾀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유치허용 첫 달(5월) 외국인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신성장동력으로써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속속히 생겨난 의료관광단체들도 눈길을 모았다.
전국의료관광협회는 글로벌헬스케어협의회와 손잡고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를 출범시켰다.
코리아의료관광협회는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로 개명하고 해외 거점병원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만큼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먼저 해외환자유치 실적이 애초의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 집계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즉 주한미군 등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은 외국인’을 모두 해외 환자 유치실적으로 포함시켜 유치실적을 부풀렸다는 비난이 속출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편성 추진한 ‘메디컬 콜센터’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여 동안 상담 실적이 36건에 불과하고 이 중 순수 외국인에 대한 상담실적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외국인 환자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의료관광특구 제도 도입 △의료관광특별법 제정 △의료관광 에이전시 육성 △관광단지내 의료관광시설 도입 △부가가치세영세율 의료관광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health care 센터’를 구축할 방침으로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을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